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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정 농식품 업체 원산지 합동단속 실시

2013년 11월 0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비롯한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감을 높이고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경상북도 지정 우수농산물(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일부터 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경북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및 도내 16개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를 부과한다.

이와 별도로 수입농산물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도지정 취소 및 지원 사업비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토록 추진하고, 향후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 대상업체는 경상북도 우수농수산물로 지정된 59개 업체와 우수농산물 지정업체중 명품화육성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17개 업체 및 지역 농수산물의 농식품가공을 위해 제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38개 업체로 그중 원산지 위반우려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 단속과 더불어 농산물의 사용실태 및 수입농산물의 둔갑 여부를 함께 점검함으로써 경북지정 농산물의 생산지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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