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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세요!

2013년 11월 05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2014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11월말까지 농가별로 신청 받는다.

2014년부터 달라진 점은 그동안 신청을 지역농협에서 받아왔으나 올해부터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하고, 신청기간이 앞당겨졌다.

이번에 신청 받는 유기질 비료의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며 실경작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유기질비료 지원혜택은 포(20㎏)당 유기질은 2,000원, 퇴비는 등급별로 1등급 1,800원, 2등급 1,600원, 3등급 1,300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지원단가는 금년과 동일하다.

유기질비료 농가공급량은 과다시비 방지를 위해 지역별 토양특성 및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기준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의해 자동 산출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시청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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