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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는 이제 그만!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광고행위 금지 -

2014년 01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앞으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이 2013년 12월 5일 공포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다.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개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사항의 표시를 의무화한다.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표시의무 위반 : 50만 원의 과태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용 시기는 2013년 12월 5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단속기관인 구.군으로 하여금 당분간 계도 및 홍보하도록 한 후 단속하도록 했다.

이 기간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구.군 및 중개업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도록 했다.

대구시 김헌식 토지정보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들에게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 중개사협회, 구.군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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