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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어촌 주택 1,829동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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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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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금년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물량을 전국 최다(18.3%) 확보해 1,829동의 농어촌 주택을 개량한다고 밝혔다.
사업량은 1,829동(1,097억 원)으로 13년도 1,538동보다 291동(328억 원)이 증가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융자한도가 10백만 원이 증가한 60백만 원이고, 대출금리도 3.0%에서 2.7%로 낮아졌다. 대출조건은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되었으며 대출한도는 신(개)축이 60백만 원, 빈집리모델링, 부엌‧화장실 개량 등 부분개량에 30백만 원이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의 낡고 불량한 주택의 신축 등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197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작년까지 9,632억 원을 들여 98,989동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했다.
대상자는 도내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 주택개량을 원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과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등이 대상이며, 다문화, 한옥건축, 신재생에너지 활용건축자도 대상이 된다.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과 시에 소재하는 동(洞)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신청과 절차는 해당 시‧군의 읍‧면‧동에 2월 말까지 신청을 하고 시장‧군수가 주택개량 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중 개인에게 확정통지한다. 확정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주택개량을 완료한 후 해당 시‧군의 농협에 융자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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