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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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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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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14. 1. 17. ~ 2015. 1. 16.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 12. 31.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연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부 대상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2)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3)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되며 주택 상층에 옥탑방을 설치, 1층 필로티 부분을 증축하는 사례,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사례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 내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건축 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고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김시일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으로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일조할 것이며, 건축사 설계비가 서민 부담을 고려한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한건축사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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