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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10% 미만 자부담

2014년 02월 03일 [경북제일신문]

 

성주군에서는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관내 농업인의 재산적 피해보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에 대해 공제료의 20%를 군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성주군에서는 농업인이 납부해야 하는 공제료의 70%(국비 50%, 군비 20%)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단위농협에서 조합원에게 추가로 20%를 지원해 주고 있어, 사실상 농업인의 부담은 10% 이내로 공제혜택에 비하면 아주 저렴하게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자는 만15세~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로 지역농협에 가입신청 후 청약서 작성 및 자부담 공제료 수납 후 공제증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성주군은 지난 2010년도부터 공제료 20%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는 7,594명의 농업인이 가입하여 가입비 11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작업 중 부상 등 신체 상해를 입은 177명의 가입자에게279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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