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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생계형 수산업법 위반 어업인 특별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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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허가 행정처분사항 기록 삭제, 가중처벌 부담 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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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0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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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는 ‘정부의 설명절 특별사면 방침’에 따라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어업인 536명이 행정제재 특별감면의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대상자는 수산관련법령 위반자 가운데 중대한 위반행위자를 제외한 생계형 법령위반자에 대해 실시한다.
대상자는 2009년3월1일 이후부터 2013년6월30일까지 처분된 어업허가 행정처분과 2013년6월30일 이전 위반행위가 발생해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거나 계류 중인 759명이 해당되나 포획‧채취 금지 체장, 체중 등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 및 수산업 발전에 저해하는 중대 위반행위자 223명은 제외하였으며, 특별감면을 받게 되는 어업인은 536명(전체대상 759명의 71%)으로, 전국 총 7,061명으로 경북도는 전국 수혜자의 약 7%정도인 536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번에 특별 감면을 받는 어업인은 해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삭제되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적용시 가중처분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영어자금 재대출 신청 및 면세유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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