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9 | 오후 11:54:21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농·축·수산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도, 생계형 수산업법 위반 어업인 특별감면 실시

- 어업허가 행정처분사항 기록 삭제, 가중처벌 부담 덜어 -

2014년 02월 03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에서는 ‘정부의 설명절 특별사면 방침’에 따라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어업인 536명이 행정제재 특별감면의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대상자는 수산관련법령 위반자 가운데 중대한 위반행위자를 제외한 생계형 법령위반자에 대해 실시한다.

대상자는 2009년3월1일 이후부터 2013년6월30일까지 처분된 어업허가 행정처분과 2013년6월30일 이전 위반행위가 발생해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거나 계류 중인 759명이 해당되나 포획‧채취 금지 체장, 체중 등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 및 수산업 발전에 저해하는 중대 위반행위자 223명은 제외하였으며, 특별감면을 받게 되는 어업인은 536명(전체대상 759명의 71%)으로, 전국 총 7,061명으로 경북도는 전국 수혜자의 약 7%정도인 536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번에 특별 감면을 받는 어업인은 해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삭제되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적용시 가중처분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영어자금 재대출 신청 및 면세유 사용이 가능하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관광

대구시, 자매도시 히로시마 공식

구미시,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봉화군보건소, 제53회 보건의

2025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안동시,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

“구미시엔 다신 안 와”…구미시

경북도, ‘중증 환자 전담구급차

봉화군,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