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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면세유류 부정수급 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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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0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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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김천사무소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 2014년 1월 6일부터 1월 24일까지 면세유류판매소 8곳과 농가 21호의 면세유류 공급․사용실태 점검 결과 용도외 사용 및 타인양도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면세유류 7건(14천ℓ, 17백만원 상당)을 적발하여 농협 및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김천사무소에 따르면 농업용면세유류 판매업자 및 2013년 12월에 면세유류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후점검을 한 결과다.
농관원김천사무소는 농업용면세유류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로 면세유류의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면세유류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회수되는 물량은 면세유류가 부족한 농가에 추가 배분함으로써 농업인의 불만해소와 정부예산 절감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김천사무소 관계자는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실시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1644-8778)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체계를 유지하여 면세유류의 불법 행위를 엄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폐기, 양도․양수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1개월 이내 소재지 농협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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