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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하세요

2014년 02월 05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대상 토지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으로 그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1년이상)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특례법 시행 기간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건폐율, 용적율, 대지최소면적 등에 저촉되어 필지별로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하여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도는 지난해까지 224필지를 접수받아 182필지를 분할정리 하였고, 42필지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등 필지별 분할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 1986년 1995년 2004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한 결과 10,000여 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 정리해 단독등기 함으로써 도민의 소유권행사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공유토지가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는 도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많은 도민이 공유토지분할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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