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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가축재해보험 가입 신청 받는다

2014년 02월 18일 [경북제일신문]

 

가축을 키우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불안정한 기후로 인한 온난화와 한파,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닥치면 단순한 삶의 불편을 넘어서서 생활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작년 여름 우리 지역에서도 심각한 폭염으로 인해 닭 10,000여수, 돼지 7두 의 피해가 있었으나, 다행히 이들 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액의 8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가축재해보험은 국가에서 보험료 50%를 보전해 주고 있으나, 농가에서는 농가부담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가축재해보험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가입을 망설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영주시에서는 3백만원 한도내에서 보험료의 25%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해 주고 보험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 농가는 총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하면 가축 시가의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혹시 모를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의 신속한 보상으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을 농가가 놓치지 않고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세한 가입문의는 축산위생팀(☎639-7354) 및 영주축협 공제계(☎634-0201)로 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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