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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적조 단계별 세부계획 수립으로 전방위 대응 체계 구축

2013년 12월 26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지난 12월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적조 대응 중장기 종합대책 확정에 따라 앞으로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전방위 대응 체계 구축으로 적조 내습시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적조대응 시스템 구축, 정확한 사전예측체계 개발, 자연재해에 강한 양식시스템으로의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는 ‘예측‧예보 기능 강화, 적조 R&D 강화, 양식어장 구조개선, 해양환경 관리강화, 적조관련 제도개선’ 등 5가지이다.

예측·예보 기능강화 부문은 예보체계를 현행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3단계(관심, 주의보, 경보)로 세분화하고 발령기준을 조정하여(관심 10개체, 주의보 300 → 100개체/㎖) 신속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조사 주기가 단축되고 모니터링도 확대된다.

발생 → 이동·확산 → 양식장 유입 등 발생~소멸 全 단계의 예방·피해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등 R&D도 확대된다.

양식어장 구조개편도 추진된다. 가두리 양식시설을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내년부터 5년간 상습피해어장 양식시설을 개선 할 계획이며, 적조에 강한 종류로 양식품종 변경을 유도하고 전환 시설비도 지원한다. 아울러 육상 양식단지를 개발하고 외해양식을 늘리는 등 고소득 품종의 안정적인 대량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양환경 관리강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어업인에게 3~5년 주기 어장청소 의무를 부과하고 어장환경평가 기준에 미달되면 어업권 재면허가 금지된다.

또한 어장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적조 피해 회복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대상 품목도 확대하여(’13년 15종 → ’14년 18종 →’17년 27품종)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새로운 방제물질·장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단축된다.

한편, 경북도에는 현재 육상양식장 115개소, 해상가두리 41개소에서 강도다리, 넙치, 우럭, 참돔, 전복 등 1,500여만마리의 어패류를 사육하고 있으며, 227개소의 우렁쉥이양식장에서 3천여톤을 양식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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