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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여우복원대상지 특별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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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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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소백산국립공원 마락리 여우복원대상지 일원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 내 핵심 생물종 서식‧분포지역 및 특이한 지형‧지질‧경관자원 등 보전가치가 높거나 인위적‧자연적 훼손으로부터 특별하게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등의 공원자원을 보전‧관리하는 지역이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4개소의 야생식물 서식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며, 이번 마락리 일대 특별보호구역 지정 목적은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여우(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의 성공적인 복원을 위함이다.
이에 따라, 소백산국립공원 내 마락리 여우복원대상지 일원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어 출입금지 관리가 강화되며,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정문원 자원보전과장은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여우의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 특별보호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순찰을 강화할 것이며, 무단출입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탐방객 및 지역주민에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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