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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자동차 공회전 대구 전역에서 금지

- 터미널, 차고지 등 일부 지역에서 대구 전역으로 확대 -

2014년 01월 0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대기질 개선대책의 하나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로 부과 등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그동안 터미널, 차고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했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새해부터 대구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1일 개정 공포된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 공회전이 과거에는 겨울철 차량운행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방법이었으나, 그동안 꾸준히 기술이 개발돼 지금의 차량은 성능향상으로 굳이 공회전이 필요하지 않다.

자동차 공회전은 인체에 유해한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시킴은 물론이고, 매연․소음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시민 한사람이 하루 5분 공회전을 억제하면 연간 36리터의 연료가 절약되며, 온실가스 62㎏ CO2를 줄일 수 있어 대구시 휘발유 등록차량 530천대가 실천에 옮긴다면 연간 연료비 343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소나무 1,069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

대구시는 2014년도부터 자동차 공회전를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사업장 및 단체, 시민교육 또는 각종 홍보를 통해 시민 모두가 대기오염 및 에너지소비 저감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시민의식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단속규정을 개정해 사전 고지 없이 공회전 제한시간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 가스 차량은 3분이고 경유 자동차는 5분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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