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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농철 맞아 논밭두렁 소각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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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2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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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영주시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관행적으로 해오는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해마다 봄철이면 농가에서는 병해충 방지와 영농잔여물 소각을 위하여 논밭두렁 태우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실제 병해충 방제효과는 없고 오히려 농업상에 유익한 해충의 천적인 거미류 등만 죽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바랭이 등 잡초에 발생하는 도열병은 벼에는 전염성이 없고, 흰잎마름병은 배수로의 수초에 잔재하고, 초기해충인 벼물마구미는 산기슭 땅속에서 월동하므로 논둑 소각과는 관련이 없다.
고추대 등 밭작물의 부산물은 밭에서 직접 소각하지 말고 수거하여 다른 퇴구비와 혼합하여 발효시킨 후 사용하거나 논에 투입하여 퇴비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봄철 건조기에 논밭두렁 소각시 강풍과 부주의에 의해 산불로 번질 우려가 크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전체 산불중 20%가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했고 이와 함께 산불로 번지면서 초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의 인명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100m 이내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놓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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