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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부지 내 미등기재산 40년만에 찾아

- 개인 소유와 미등기 토지 5필지 2,812㎡ 38억원 상당 소유권확보 마쳐 -

2014년 03월 27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지난 1966년 4월 대구 중구 포정동(경상감영공원)에서 현재 북구 산격동으로 도청청사 이전 시 편입토지와 같은 면적으로 교환이 되는 과정에서 등기가 누락된 개인 소유와 미등기토지 5필지 2,812㎡ 38억 상당의 재산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청 부지내에 개인소유 토지는 1개 필지(산격동 1445-5 2,073㎡ 28억 상당)로 1959~1971년도까지 개인과 경상북도 간 상호 같은 면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졌으나, 장기간에 걸친 교환 협의 관계로 소유권보전 등기가 누락되어 40년 동안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도는 청사부지내 개인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부산역사기록관, 대구 북구청, 수성구청,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등 관련 기관을 수십 차례 방문 관련 서류를 찾았으나, 오래 전의 교환계약이라 증빙서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최근 담당공무원의 노력으로 부산역사기록관에 보관된 당초 교환계약서를 확보하고 교환을 입증할 수 있는 도 소유 교환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 폐쇄토지대장, 교환토지의 도면 등 각종 입증서류 등을 찾아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도청부지내 소유권을 알 수 없는 미등기토지 4필지(10억상당)는 1970년대에 분할․합병에 따른 등기촉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등기로 남아있는 토지로 북구청 토지정보과와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등기조사과에 수차례 방문․협의해 미비서류 보완 신청을 통해 도유재산 등기를 마쳤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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