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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가축분뇨 정화처리에서 자원화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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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축산발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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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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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2006년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이 대폭 개정되어 3월 25일자로 공포․시행 됐다고 밝혔다.
가축사육제한 대상구역 확대 및 퇴액비 관리 강화 등 일부 개정규정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무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 강화,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기준이 신설, 가축분뇨 전자인계제도 도입 등으로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 제도가 신설됐다.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입지한 축사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리고 일반 제조업시설과 달리 축사는 바로 사용중지에 들어가기 곤란한 점을 감안해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제도(최대 1억원 이하)도 도입했으며,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 법시행 이후 3년이내 허가신청 하거나 신고하면 배출시설로 허가하거나 신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와 액비(물거름)에 대한 품질기준과 검사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품질기준 및 검사기준은 농식품부 주도 하에 관련업계(축산·비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축분뇨 무단배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자인계관리제도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전자인계관리제도는 위치정보(GPS)·영상(블랙박스)·중량센서기술 등을 접목해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전과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대상은 돼지분뇨와 이를 통해 만든 액비이며, 허가규모(1,000㎡ 이상) 양돈농가와 관련 처리업자 등은 2017년부터, 신고규모(50~1,000㎡) 양돈농가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축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환경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① 농식품부 소속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을 신설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② 농협조합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해 축산 농가는 가축분뇨를 용이하게 처리하고 경종(耕種)농가는 고품질의 퇴비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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