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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2014년 04월 09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 해소와 소득 안정을 위해 2014년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을 통하여 오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

금회 가입 가능한 지원 세부 품목은 벼, 밤, 대추, 농업용시설물 및 부대시설, 시설작물 9종(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풋고추, 호박,국화, 장미)이며 가입자격은 벼 4,000㎡이상을 가입하는 농가, 밤 10,000㎡이상, 대추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 시설작물(딸기, 토마토 등)은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로 기타 자세한 가입 요건은 관할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상세한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태풍, 강풍, 우박,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수확량 감소나 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농가의 자기부담률을 초과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작물별 가입 기간은 벼, 농업용 시설물의 경우 5월 30일까지, 밤·대추 등은 4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이며, 농작물 재해 보험료는 국비 50%와 지방비 25%를 지원하며 농가는 25%만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구온난화, 환경오염의 영향 등으로 최근 국지성 호우 및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업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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