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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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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1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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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이번 달 7일부터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대형)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소음(배기․경적소음)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전체 자동차 대수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지만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대기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2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검사일이 올해 2월 6일부터 5월 6일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오는 5월 7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경상북도의 2014년 검사대상 이륜자동차는 2,148대이며 정기검사 시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문경)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배출가스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9일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고 이마저 넘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동절기(12월~2월) 또는 도난․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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