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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 단속

2014년 04월 2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김판석)은 산나물・산약초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 등을 불법채취하는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단속은 산림소유주의 동의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며,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하여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단속을 통해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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