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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찾는다

- 남부지방산림청, 주민참여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추진 -

2014년 02월 2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농·산촌지역의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마을 단위의 자발적 서약을 기반으로 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를 오는 6월 8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전국 산불 296건의 82.4%가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발생하였으며, 주원인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이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기존의 계도·단속·처벌 등의 방법에서 벗어나 정부3.0에 따라 국민 참여․협력의 산불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장 등 마을 책임자를 중심으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을 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서약을 하고, 서약 이후 주민 모두가 동참해 이를 실천함으로써 산불 저감에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는 마을을 선정해 '인증패'와 포상금(전국 100개 마을. 총1억원)을 지급하여 격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소각 행위 근절에 탁월한 리더십을 보인 이장을 지역별로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34점)도 수여할 예정이다.

서약은 마을 이장이 주민을 대표해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남부지방산림청 및 산하 5개 국유림관리소(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의 산림보호 담당부서로 3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판석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그동안 감시, 단속 등 통제와 규제에 의하던 산불예방활동에서 탈피, 지역 주민 스스로의 참여방식으로 바꾼 이번 시도를 통해 우리 마을 산불은 우리가 지킨다는 인식을 확산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올 봄 소각산불을 줄이기 위해 마을 이장님 및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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