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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통한옥건축물 보조금지원 사업

2014년 02월 21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에서는 전통 건축미와 주변지역의 경관유지․보전 및 선비의 고장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전통한옥건축물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역사문화미관지구(부석사, 소수서원, 수도리 주변)와 주요관광지 도로변에 전통한옥 형태로 건축하는 건축물로 지원 기준은 지붕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이며 최대 지원은 지붕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6천만원까지 지원 된다.

절차는 건축인․허가신청 시 보조금교부신청을 하면 영주시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교부 결정이 되고 사업을 완료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면 보조금이 지급 된다.

이 사업은 영주시 건축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부석사 주변 등 4곳에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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