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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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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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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2014년 1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면서, 연간 2차례 부과하던 자동차분에 대해 전액 일시납부하는 경우 1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분 일시납부 제도』는 1, 2기 2차례 부과하는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을 해당연도 최초 납부일 내에 전액 납부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3월 24일까지 시청 녹색환경과 및 읍면동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10% 감면된 고지서를 직접 또는 우편 발부받아 2014년 3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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