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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하절기 식육판매업소 위생 특별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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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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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영주시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관내 식육 판매업소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시 담당공무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시민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 3개반을 편성해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하절기 위생관리 의무 위반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판매하는 행위 및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쇠고기이력제 등 원산지 표시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은 유전자 검사를 병행하는 등 위법행위 적발 업체에 대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관내 축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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