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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땅값, 35억 4000만원‥지난해보다 48.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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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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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경상북도는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16만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재산세,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도내 지가 변동률은 도청신도시 이전사업 본격화, 국립 백두대간테라피단지 조성사업, 울릉군 일주도로 개설사업, 국제관광섬 개발계획, 독도 접안시설 확충 및 지가 현실화율 반영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평균 7.74% 상승했다.
도내 최고 상승지역은 울릉군 33.14%, 예천군 21.05%, 청도군 16.44%이고, 최저 상승 지역은 경산시(3.13%)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대, 개풍약국)로 전년도보다 10만원/㎡ 상승한 1,210만원/㎡(평당 4천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울진군 기성면 방율리 752번지 임야 103원/㎡(평당 340원)으로 조사됐다.
열람은 경상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b.go.kr), 관할 시․군․구청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도 홈페이지(www.gb.go.kr) ⇒ 산업/생활 ⇒ 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 ⇒ 서식 다운로드에서 개별공시지가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재춘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독도’는 독도리 임야 91필, 대 3필, 잡종지 7필 총 101필지이며 소유자는 국(해양수산부), 총면적 187,554㎡(56,735평)로 전체 공시지가는 35억4086만원으로 지난해(‘13년 23억 8395만원) 대비 48.5%(11억5691만원) 대폭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독도리 27번지(잡종지, 동도선착장) 외 1필지 ㎡당 68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독도리 20번지(임야) 외 1필지로 ㎡당 1,500원이다.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의 개별공시지가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활성화와 영유권 확보,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 유망, 독도에 투입된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해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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