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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평균 3.1% 상승 -

2014년 04월 30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의 적정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014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1,683호와 주택가격 비준표를 이용해 가격을 산정한 31,554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동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안동시청 홈페이지 및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총액기준으로 전년대비 평균 3.1%상승하였으며, 풍천면이 10.43%로 상승률이 가장 높은 반면 명륜동은 -1.98%로 가격이 하락하였다.

최고가 개별주택은 옥동 소재 주․상용 복합건물로 8억900만 원이며, 최저가 개별주택은 와룡면 산야리 소재 주택으로 101만원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려면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 또는 안동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일과 맞추어 공동주택 29,630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 등에 공시한다.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4월30일부터 5월 30일 까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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