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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나물 불법채취 단속 강화

2014년 05월 0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산림에서 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허가기간 내에 허가지역에서만 채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사전 지식 없이 무분별하게 입산하여 산나물을 불법 채취함으로써 산림이 훼손되고 각종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을 찾은 입산자들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국유림 지역의 무단입산 및 산나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하여 오는 30일까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형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인이 산나물 채취를 위하여 입산하였다가 실족 및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입산 지점에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여 무단입산을 사전 차단하는 등 산나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자원의 보호 뿐 아니라만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나물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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