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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입산시간지정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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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5월 16일부터 고지대 탐방로 위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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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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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황정걸)는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로별 입산시간지정제를 5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백산국립공원 입산시간지정제는 그간 ‘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으로 제한하던 통제시간을 ‘동절기(11월~익년 3월) 05시 개방‧13시 통제, 하절기(4월~10월) 04시 개방‧14시 통제’로 시간을 변경하여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운영예정인 제도이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입산시간지정제에서 정하는 시간외에 산행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산행을 계획한 탐방객은 반드시 사전에 입산·통제시간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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