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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FTA 한우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 관내 한우농가 1,220호 1억3천4백여만원 지급 -

2014년 05월 2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한·미 자무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쇠고기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게 된 한우농가에 대해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한다.

봉화군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한우농가 1,220호에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며 한우는 4,676두에 대해 6천300만원, 송아지는 1천239두에 대해 7천100만원 총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직불금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한우·송아지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는 1마리당 1만3천540원 송아지는 1마리당 5만7천340원이 각각 지급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한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금년에도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축산물이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라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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