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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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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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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본격적인 수확기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함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10억 원)’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5억 원)’ 지원 등을 포함하는‘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그 동안 수렵장 운영 등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규모는 2011년 23억 원, 2012년 17억 원, 2013년 13억 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지속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조치로서 도내 22개 시․군(울릉군제외)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대책마련으로 시․군에서는 20명 이내의 모범엽사로 구성된 ‘수확기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8월부터 11월말까지 운영하게 되며, 시장군수는 농작물 피해 발생 신고 시 피해방지단이 해당 야생동물을 즉시 포획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사전 발부해야 한다.
피해방지단의 중점 포획대상은 농작물에 피해의 90%이상 차지하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이며, 해당 지역 특성에 따라 멧비둘기, 청설모 등에 대해 추가로 포획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피해방지단에서 총 4,002건의 신고를 접수 받아 멧돼지 1,501마리, 고라니 6,584마리, 까치 2,191마리 등 총 10,732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해 농민들의 근심을 크게 덜어주었다.
또한, 도는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도 총 15억 원의 예산으로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와 농작물 피해 보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방시설 설치 농가는 최대 1천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시·군별 조례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 및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 등은 시·군청 야생동물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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