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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야간 산행 자체 특별단속팀 운영

2014년 07월 16일 [경북제일신문]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황정걸)는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입산시간지정제와 관련하여 야간(비박)산행 근절을 위한 자체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년 5월 소백산국립공원 입산시간지정제 시행 이후 일출 등 자연경관 관람, 인터넷 모집 산행, 야간(비박)산행을 목적으로 하는 탐방객에 대한 야간 안전사고 발생 및 자연자원 유출 등 각종 부작용 발생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입산시간지정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야간 특별단속팀을 편성, 주요 야간(비박)산행 거점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이버순찰대를 병행 운영하여 비박 및 야간 불법산행의 온상인 인터넷 모집산악회, 블로그 등을 검색하여 불법산행에 대한 사이버 상 계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입산시간지정제에서 정하는 시간외에 야간(비박) 산행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지정된 시간 외 입산하여 야간(비박)산행 등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한 체력저하, 기상악화 등의 원인으로 안전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전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하여 야간(비박)산행을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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