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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마련 지자체 표준 조례·규칙(안) 배포

2014년 10월 0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표준조례․규칙(안)을 마련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특례 조례․규칙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농업인들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판매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식품위생법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시․군 조례나 규칙으로 시설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제정된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 식품위생법은 식약처가 소관하는 법률로 농식품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소규모 업체 시설기준 마련한 후, 식약처와 공동으로 검토해 최종안 확정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지자체가 시설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나 규칙을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표준 조례․규칙(안)을 마련․배포했다.

농업인 가공시설의 영세성을 고려하면서 식품위생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표준 조례․규칙(안)을 만들기 위해 농업인이 운영하는 가공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농촌진흥청 등 관련기관, 식품위생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번 배포된 표준조례․규칙(안)은 식품제조․가공 작업이 수확기, 농한기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며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은 농업인 가공업체의 특성에 맞춘 시설기준을 담고 있다.

식품제조․가공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산물 등 식품 보관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 등은 작업장 내벽․천장․바닥 등은 내수성 재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또한, 수돗물이나 지하수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시간동안 사용할 충분한 양의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10월 1일 경상권역 시․군 식품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조례․규칙(안)의 의의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시설기준 완화 등을 위한 조례․규칙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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