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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항공사진 이용 불법산지전용지 일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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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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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정호)은 산림청의 정상화 대표 브랜드 과제인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불법산지전용 의심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하나로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을 채택하여 잘못된 제도 및 잘못된 국민 의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실천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사법특별대책반을 편성하여 국유림과 연접한 불법산지전용 의심지에 대한 항공사진 비교·분석을 통해 산림 내 불법훼손 의심지를 집중단속하며, 일제조사 결과 산림훼손이 확인될 경우, 훼손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불법산지전용이 지난해 관내 산림피해 유형의 61%를 차지하는 만큼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통해 불법행위를 엄정히 사법처리할 것이며, 이번 일제조사 후속조치를 통해 산림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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