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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리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 11월 21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2년간 연장 -

2014년 10월 28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11월 21일 자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서구 평리재정비촉진지구(0.7㎢)』에 대해 허가구역을 재지정하였다.

서구 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투기행위 차단 및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11월 22일부터 2014년 11월 21일까지 4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었으나, 11월 21일자로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허가구역을 2년간(2014. 11. 21. ~ 2016. 11. 22.) 연장하여 재지정하기로 하였다.

허가구역을 재지정한 사유는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이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임에 따라 평리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따른 토지투기행위 차단 및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허가구역을 2년간 연장하여 재지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평리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토지거래 면적이 주거지역은 180㎡ 초과, 상업지역은 200㎡가 초과될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해진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토지거래규제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정부시책에 따라 최소화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규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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