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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층간소음예방 시범 아파트 17개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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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인 층간소음예방, 주민자율협약 생활수칙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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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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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대구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사소한 분쟁이 심각한 다툼으로 크게 확대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층간소음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이웃 간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입주민의 자발적 해결 방안으로 층간소음 예방 시범 아파트 8개소를 추가 지정·운영하여 공동체의식 함양과 이웃사랑 문화의식 확산에 주력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2012년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급격히 나타남에 따라 법 규정으로는 해결에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국 최초로 수성구 지산동 녹원맨션을 층간소음관리 시범 아파트로 선정하여 자율적인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자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 결과, 이웃 간 분쟁이 감소되는 효과를 토대로 2013년도 8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
올해에도 4월부터 구·군별 공모를 통하여 1개소씩 추천 받은 8개소의 아파트를 층간소음 예방 시범 아파트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했다.
26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화빌딩 별관 6층 회의실에서 올해에 층간소음 관리 시범 아파트로 추가 선정된 8개소에 대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장, 관리소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입주민 자율로 제정한 ‘주민자율협약서’를 전달받고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방안’ 및 시범 공동주택의 사례발표, 토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주민자율로 제정된 생활수칙에는 소음을 일으키는 세탁, 청소 등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오후 10시 사이에만 하고, 피아노 등 악기연주, TV시청, 운동기구 사용, 애완동물관리 등 이웃을 배려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 실천사항을 주 1회 이상 구내방송 등으로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층간소음관리 시범 아파트는 지난 4월부터 구‧군을 통한 공모로 추천받아 5월부터 층간소음 전문기관인 주거문화개선연구소(소장 차상곤)에서 각 시범 아파트별 3차례의 입주민 설명회와 주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입주민 자율협약 생활수칙을 제정하고 11월까지 자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였다.
아울러, 대구시는 이와 함께 층간소음 분쟁 예방을 위하여 층간소음 예방 홍보 포스터 2만 매를 배부하여 공동주택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에 게시하였으며, 슬리퍼, 바닥매트, 가구용 패드 등 2,000개의 층간소음 저감 홍보물을 시범 공동주택에 배부하여 시민들의 층간소음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한편, 공동주택의 입주민 자율적인 공동체의식 및 이웃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대구시의 층간소음관리 시범공동주택지정 운영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이 감소되는 효과를 나타나고 있다.
대구시 김부섭 녹색환경국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이웃 간 서로 양보하는 이해와 배려가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며, 입주민 간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주민자율 해결 방안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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