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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양돈농가 및 식육판매업소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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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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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관내 양돈농가와 식육판매업소 전체(300여 호)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개정관련 설명회를 12일 오후 3시에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시행(2014. 12. 28)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과 제도 이행에 대한 교육 등 축산물 이력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가축 및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존 시행․적용대상인 소(쇠고기) 뿐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돼지고기)까지 확대하고 타 품종(닭. 계란 등)까지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이다.
국내산 돼지(돼지고기) 이력제도 도입에 따라 일반돼지 사육은 농장식별번호 ‘땅’(지번) 중심의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의무화 하고 가축질병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돼지(종돈)의 경우 출생, 폐사, 이동, 사육현황(매월) 등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의 표시, 거래명세서 기록 등을 의무화하고,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 이력정보 게시 또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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