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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오는 17일부터 정규탐방로 일부 통제

2014년 11월 14일 [경북제일신문]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황정걸)는 가을철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29일간)까지 탐방로 일부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하여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등 총 7개 구간(51.58km) 이며,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시 각각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황정걸 소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등 금지행위를 자제해 줄 것과 산불 목격 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및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원활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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