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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과 불법유통 근절 추진

2015년 02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최근 청송사과 브랜드 상승으로 인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청송사과(박스)의 대내외 불법유통과 박스갈이로 인한 타지역 사과가 청송사과로 원산지가 둔갑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송사과의 대외 이미지 손상과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송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청송사과(박스)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관내 농협, 능금농협, 유통공사, 농가 등에 타지역 사과농가, 유통업자 등이 다량의 사과박스 구매를 원할 시에는 군청 친환경농정과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로 통보해주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청송사과로 박스갈이하여 판매하는 관외농가,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송군 심정보 친환경농정과장은 “청송사과 출하 성수기(9월~11월) 및 설․추석 명절기간에 청송사과 및 농산물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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