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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67,165필, 평균 7.38% 상승

- 전년대비 0.76%상승, 예천군 15.41%상승 전국 3위 -

2015년 02월 25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의 2015.1.1기준 표준지 67,165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25일 결정․공시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15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도내 평균 7.38%로 지난해(6.62%)보다 0.7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내 표준지 변동률은 전국 4.14%보다 3.24% 높게 나타났으며, 시·도 별로는 세종(15.50%), 울산(9.72%), 제주(9.20%), 경북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전남 나주시(26.96%)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상승한 가운데 변동률 상위 10개 지역에 예천군(15.41%, 3위), 울릉군(12.45%, 5위), 영양군(11.73%, 8위), 청송군(11.62%, 9위)이 포함됐다.

주요상승 요인으로는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해양관광단지 조성, 해양연구센터건립, 고속도로 개설사업,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 반영 등으로 보여진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1㎡당 12,500,000원(대, 상업용)으로 지난해보다 40만원 상승했으며, 최저가 표준지는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산30번지 임야(자연림)로 지난해 1㎡당 140원보다 5원 오른 145원이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820,000원(전년대비 20.59%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580,000원(전년대비 20.83%),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1,800원(전년대비 20.0% 상승)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상승요인으로는 독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및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으로 보여 진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내 67,165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5월 29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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