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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시 보조금 지원-

2015년 02월 2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대기오염의 큰 부분을 치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올해 대기질 개선을 위해 38억 원을 투입하여 경유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시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상 차량은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이며, 1999년부터 2005년 사이에 등록되고, 지방세 등 체납 사실이 없는 경유 차량이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시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159만 원부터 1,00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저공해 엔진 개조 시에는 승합차는 389만 원, 화물차는 400만 원 정액이 지원된다. 두 경우 모두 차량 소유자의 자기부담률은 장치비의 10% 정도이다.

시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참여한 차량은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말소 시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부착된 장치를 반납하여야 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연간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고, 저공해 엔진 개조 차량은 폐차 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고시 공고)에 상세하게 게시되어 있다.

대구시 박기환 환경정책과장은 “’06년부터 지난해까지 9,407여 대의 경유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대구시의 대기질 개선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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