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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5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

2015년 03월 0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2일부터 6월 15일(밭직불제 동계작물 3.31일)까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지불금과 밭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안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특히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안동사무소와 합동으로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공동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구비 서류는 대폭 간소화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의 등록요건이 지난해와 동일하고 주소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직불금 신청결과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는 ㏊당 쌀직불금은 평균 100만원, 밭직불금은 25~5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쌀․밭․조건불리직불제에 대한 신청대상 작물,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안내는 시․군, 읍․면․동 사무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을 수 있고, 신청누락 등으로 인해 실경작자 직불금을 받지 못하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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