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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8억 원 부과

2015년 03월 13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201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7,300여건(28억원)을 부과하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써,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m2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다.

이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소유)분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시설물은 용수와 연료사용량 기준이며, 자동차는 소유기간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

납부는 금융기관과 농협․우체국, 인터넷(www.wetax.go.kr),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미시는 2014년 1월 14일부터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간단e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간단e납부서비스는 납부고지서 없이도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입출금기(CD/ATM) 뿐만 아니라 인터넷(www.wetax.go.kr)을 통해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가 있어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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