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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유·국유재산 간 사상 초유의 빅딜 성사

- 시유지(국립대구박물관 부지 일부)와 국유재산 4개소 맞교환 -

2015년 01월 22일 [경북제일신문]

 

↑↑ <대구세관 (1단계 교환)>

ⓒ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시유지(국립 대구박물관 총 부지면적 98,636㎡ 중 60,726㎡)와 국유지 4개소 110,627㎡(舊 대구세관, 舊 대구지방보훈청, 舊 대구기상대, 성당못 일대 국유지)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상호교환 하기로 최종 협의 완료하였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국립대구박물관 부지인 시유지와 교환할 마땅한 국유지가 없어 교환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2012년 말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 준공을 계기로 이전된 국가기관 후적지 청사 등 국유재산과 상호교환을 추진하였다.

’12년 3월 교환방침계획 수립 후 관련 중앙부처(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대구박물관, 관세청, 보훈청, 법원행정처, 기상청, 대구기상대 등)를 수시로 방문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를 수십 차례 방문, 설득한 끝에 교환을 성사시키게 되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 11월 기획재정부 장관(최경환)으로부터 최종국․공유재산 교환 승인을 받고, 12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

감정평가 결과 국유재산 4곳(舊 대구세관, 舊 대구지방보훈청, 舊 대구기상대, 성당못 일대 국유지)의 토지 110,627㎡, 건물 5,019㎡는 558억 6천 8백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시유지인 국립대구박물관 전체 부지 98,636㎡는 907억 4천 5백만 원으로 평가되었는데 국․공유지 상호 등가원칙에 맞추어 그 중 61.566%인 60,726㎡를 상호 교환하기로 최종 협의완료 하였으며, 2월 중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 승인을 받는 대로 등기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교환으로 구(舊) 대구세관 청사는 스마트벤처 창업학교로, 구(舊) 대구지방보훈청 청사는 CCTV 통합관제센터로 활용하고, 구(舊) 대구기상대 청사와 부지는 기상기념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성당못 일대를 포함한 대규모 공유재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부지 국유화를 계기로 수장고, 역사문화체험시설,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대구시 서상우 자치행정국장은 “1단계 교환이 완료되면, 곧바로 국립대구박물관 부지 중 시유지로 남아 있는 37,910㎡와 구(舊) 대구가정법원, 구(舊) 대구지방병무청, 구(舊) 징병검사장, 구(舊)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월배차량기지 내 국유지, 안심차량기지 내 국유지 등을 대상으로 2단계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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