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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유휴토지조림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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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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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토지소유자의 소득증대 및 산림환경개선을 위해 2년이상 경작을 하지 않는 전·답·과수원 등 유휴토지에 경제수나 유실수를 조림할 경우 ㏊당 4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림수종은 식생복원 및 소득증대를 위해 대추, 호두, 감나무 등 유실수 및 헛개, 음나무 등 특용수와 조경수 등이 가능하며, 식재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자부담 10%가 있다.(최대보조금 1ha당 430만원 정도)
2015년 계획면적은 5ha로 신청면적이 많을 경우 생육조건, 교통여건, 관내 거주여부, 신청일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며,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읍면동이나 시청 산림녹지과에 방문하여 2월 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한편 토지소유자는 조림 후 5년간 풀베기 ·보식 등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하며, 5년 이내에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조림목을 판매, 고사시키는 경우 조림비용을 반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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