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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축산업 허가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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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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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신뢰받는 친환경축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축산업 허가제를 확대․시행하는 한편 축산농가에 가축사육업의 등록과 허가에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가축사육업 허가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가축방역 효율화를 위해 지난 2015년 2월 23일부터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운영돼 왔으며, 축사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매년 허가대상이 확대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소․돼지․닭․오리를 사육할 경우 반드시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월 23일부터 허가대상이 되는 사육시설 면적기준은 △소 300㎡ 초과 △돼지 500㎡ 초과 △닭 950㎡ 초과 △오리 800㎡ 초과 할 경우이며, 허가 면적 이하의 사육시설은 모두 등록대상이다. 다만 닭과 오리 사육업의 경우 15㎡ 미만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 없이 가축 사육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 없이 가축 사육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동시에서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축산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은 소독 및 방역시설 등 적법시설을 갖춰 허가를 받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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