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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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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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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수년 사이 사회 전반적으로 자연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는 6월 15일까지 전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인터넷 카페 및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및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단속 대상이 될 예정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나물 채취 때에는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특히, 이번 집중단속은 산불조심기간 중에 이루어져 산불관련 위반 행위, 즉 입산통제구역내 무단입산, 산림내 화기물 소지 입산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여 적발 시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에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절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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