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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2015년 03월 23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시·군과 합동으로 4월 20일까지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와 23개 시·군 산림특별사법경찰 140명이 투입된다.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조경용으로 수목 굴취, 불법 산지전용,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소나무 불법이동 취급하는 행위, 산림연접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채취를 위한 기획관광 성행으로 산림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나물 집단 생육지가 집중단속 대상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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