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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내면 반드시 처벌

2015년 03월 24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앞으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전원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논․밭두렁과 농산부산물 소각행위로 올 들어 6건의 산불이 발생해 5,000㎡의 산림이 소실됐다.

이에 안동시는 산림과 인접한 100m이내 논․밭두렁과 농산부산물 불법 소각행위자 녹전면 A(67세)씨에게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고, 지난 3월 9일 농산부산물 소각으로 산불을 낸 임동면 S씨와 21일 도산면 산불 실화자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산림과 인접한 불법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 실화자는 반드시 검거해 사법 처리해 산불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안동시는 24시간 산불비상근무체계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5명 전원을 비상대기 시키고 안동산림항공관리소와 협조체제를 구축, 산불발생 즉시 진화헬기가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과실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의 논․밭두렁 소각행위는 5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부득이 입산할 경우 화기물을 휴대하지 말 것과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일체의 소각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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