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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귀농 창업땐 연2%로 3억원까지 대출

2015년 04월 02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201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융자사업을 연중 신청 받는다고 밝혔으며 많은 귀농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융자사업의 지원자격은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2010년 1월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으로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수하거나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등은 신청이 가능하며 이주기한과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자금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축산분야 및 농촌비즈니스분야 창업자금 등 농업 창업자금과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은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구입․신축자금의 경우 세대당 최대 5천만원 까지이며, 모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농업창업자금의 연 이율이 연 3%에서 연 2%로 인하되었으며 대출한도도 지난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나 귀농인의 초기 부담이 많이 완화됐으며 융자 신청은 사전에 금융기관 대출 상담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서류를 영주시 농업기술센터(농정과수과 귀농인력팀)에 접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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