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6 | 오후 09:12:4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건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봉화군, 난개발 방지위해 개발행위 사전 허가 당부

2015년 04월 03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에서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행위 사전 허가를 당부하고 있다.

개발행위 대상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일정량 이상의 토석채취,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 토지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1개월 이상의 물건적치 등이다.

특히, 경작을 위하여 농지를 토지형질 변경하는 경우 2m이하의 절·성토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나,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활용 골재 등 수질 또는 토질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다.

봉화군에서는 봄철 경작을 위한 개발행위에 따른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제도의 정확한 취지에 대한 대주민 홍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무심코 한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범법자가 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1+1

예천군, 영농철 맞아 토양검정

영양군,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김천시, ‘제63회 경북도민체육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