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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접수

- 대두, 감자, 고구마 등 9개지원품목 최종확정 -

2015년 06월 19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오는 8월 17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금년도 지원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한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품목이며, 이 중 지속적인 영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체리, 시설포도, 노지포도, 닭고기, 밤 등 5개품목은 폐업지원금 대상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품목의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여 2014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이 신청대상이며, 김천시는 작년에 감자, 고구마 품목 신청자 716명에게 피해보전직불금 2억 6천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김천의 대표적인 품목인 포도가 포함되어 신청대상자와 지원금액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의 신청대상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친환경농업과(421-2533)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를 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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